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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Q&A-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2424 2023. 12.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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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Q&A-국민연금관리공단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라도 소득(근로·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우편, 팩스 등
다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하나요?


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모두 각각 가입하셔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 현지 회사에 채용이 되어 4년 정도 근무 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납부한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미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의 중복되지 않은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면, 미국 수급연령(1960년생 이후 만67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을 가입 중인데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 또는 20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입기간 충족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중도 인출(일시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납부한 보험료는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 도달한시점에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 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분은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을 가입하는게 더 좋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과거소득의 재평가와 연금지급 개시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과 한꺼번에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출생연도별 상이)

출생연도 노려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 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부터 56세 부터
1957~1960년생 62세 부터 57세 부터
1961~1964년생 63세 부터 58세 부터
1965~1968년생 64세 부터 59세 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부터 60세 부터

 

연금액 산정 방법

 

기본연금액 X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실제 지급 시에는 12개월로 나누워 매월 지급

 

기본
연금액
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소득재분배 기능)
②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소득비례 기능)에 따라서 결정
부양가족
연금액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부양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
↓2023년기준
배우자 : 연 283,380원 자녀,부모 : 연188,870원(1인당)

 

연금급여

 

노령연금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3~65세)이 되신 분에게 평생동안 지급
*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1개월 마다 0.6% 더하여 1년당 7.2%의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

 

일시금급여

 

장애일시보상금(4급) : 장애 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
*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국민연금은 얼마내고, 얼마 받나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 37만 원, 상한액 590만 원)

 

월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9%인 9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분담, 그 외 가입자는 9%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20년을 초과하는 연마다 연금액이 5%씩 증가하므로, ‘오래 낼수록’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NO.1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월액을 비교해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나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NO.2

 

추후 납부(추납) 제도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 적용제외(18세미만 포함)된 기간,
’88.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만 추납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추납 신청 가능
☞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99.4.1.이후)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 가능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도 지원 해주나요?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2023년 기준)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단, 외국인 제외)
- 납부예외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 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상인 사람 제외
지원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000원)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두루누리 사업장가입자(2023년 기준)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단, 외국인 제외)
- 사업장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해당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소득월액 기준은 매년 변경됨
지원기간 근로자별 36개월 상한 적용
지원금액 사용자 ·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월 최대 187,120원)
지원방법 신청 월의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 후 고지

 

농어업인(2023년 기준)

지원대상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사람 제외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2023년 기준)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자 제외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75% 지원(월 최대 47,250원)
지원방법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75% 지원
* 인정소득 :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넘지 않음

 

가사서비스 사업장가입자(2023년 기준)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 원 미만 근로자(단, 외국인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소득월액 기준은 매년 변경됨
지원기간 근로자별 36개월 상한 적용(두루누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한시 사업으로 ’24.12.31.까지 지원 신청한 자에 대해 지원
지원금액 사용자 ·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월 최대 187,120원)
지원방법 신청 월의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 후 고지

 

(가입기간 인정) 출산·군복무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후 연금 신청 시 가입기간 추가(별도 사전신청 불필요)

 

출산크레딧

 

2008.1.1.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여 주는 제도(부모 중 1인에게 전부 인정 또는 각각 균분)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인정 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군복무 크레딧

 

2008.1.1.이후 입대하여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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