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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프로젝트 보안서약서

정보2424 2022. 12.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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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안서약서

 

 

회사 ()○○○○(이하 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이하 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보안 서약서를 작성 합의한다.

 

1목 적

 

계약은 의 회사에 재직중인 이 주요 기밀업무를 취급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2의 신분

 

1. 직책 : ○○○○

2. 업무사항 :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

 

3기밀업무

 

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다음 각호의 기밀사항을 취급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한 외부유출을 금한다.

1) 프로젝트 관련 설계도면의 작성 및 관리

2) 기 진행되었거나 진행되는 회사 특허정보의 유지관리

3)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물 중간 점검 및 보안관리

4) 신규 특허의 등록업무

5) 사내 특허정보 열람자의 관리

 

4프로젝트

 

본 계약상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의 생산에 필요한 설계도면의 제작 및 이에 따른 시제품의 생산과 테스트 그리고 향후의 양산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의 확보에 있으며, “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관련된 비밀사항의 보안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업무상 보안관리

 

1. “은 취급업무상 열람등급 및 열람권자 이외의 어느 누구라도 권한 이외의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 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최고경영자의 열람요청 시에는 열람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후 허락한다.

2. “은 업무지역의 사무실 출입관리에 있어서 허가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발생된 보안누출 등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진다.

 

6근무시간

 

1. “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부터 ○○:○○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상부의 특별한 연장근무 지시가 없는 한 기밀부서의 모든 시건장치를 가동하고 부서를 폐쇄하여야 한다.

2. “은 출근과 동시에 기본 소지품(휴대폰, 시계 등 포함)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며 근무부서에는 일체의 개인적 소지품을 지참하여서는 아니되며 의 관리 인력 또한 그러하다.

3. 자료의 열람자는 제1항의 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정보보안 총책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야간열람 또는 소지 후 퇴사하여 열람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총책임자의 서면동의에도 소지 후 퇴사하여 열람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4. “은 퇴사 시 모든 소지품에 대한 총책임자의 보안유출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건장치를 완료한다.

 

7특별연장근로

 

1. “은 근무 시간 이외에 연구실에서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최고경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안사항의 외부유출 방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당해 경비팀에게 근무사실을 통지하여 상호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휴게시간

 

은 휴게시간은 연구실 내부에 설치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되 휴게 공간 이외에 연구장소에 대하여는 지정된 용기 및 지정된 음료수 이외의 음식 반입은 금지한다.

 

9업무보고

 

은 기밀정보의 열람자와 열람의 목적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익월 ○○일까지 정보보안 총책임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는 직접 행하며 중간 단계의 결제를 득할 필요가 없다.

 

10책 임

 

1. “은 기밀사항의 유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의 정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은 취급업무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원칙적으로 3년간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11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12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생년월일 :                                    

근  로  자 :                              (인)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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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안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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